1. 목재산업의 발전과 유통질서의 확립 |
2. 목제품 품질향상 도모 |
3. 회원사들의 권익보호를 도모 |
1. 국내외 정보를 수집, 회원사에 제공 |
2. 회원사간 공정한 경쟁관계 유도 유통질서 확립 |
3. 품질표준 마련, 감리 및 인정제도 도입 |
4. 정확한 치수의 양질, 제품생산 유도 |
5. 원목수입 및 목제품제조에 관한 법령과 제도, 시책을 조사 연구 |
6. 품질개선을 유도 |
7. 목재관련 국제기관 및 외국단체와 국제협력 관계 도모 |
8. 목제품 제조사들의 경영합리화에 대한 연구지도 |
9. 원목수입, 제재, 목재품 가공 및 유통에 관한 강습회 개최 |
10. 회원사 공동의 이익이 되는 사업 시행 |
11. 회원사들의 원가절감을 위해 관련 단체들과 협상 |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본 협회는 대한목재협회(KOREA WOOD ASSOCIATION)라 칭한다. |
제2조(목적) 본 협회는 목재산업의 발전과 유통질서의 확립 그리고 목제품 품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서 국민경제 발전에 공헌하고 회원사들의 권익보호를 도모 하는데 목적을 둔다. |
제3조(사무소) 본 협회의 사무소는 대한민국 인천광역시에 두며,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4조(구역) 본 협회의 구성은 원칙적으로 전국을 관할 구역으로 한다. |
제5조(사업내용)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원목 수입과 유통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내외 정보를 수집, 회원사에 제공하며 회원사 간에 공정한 경쟁관계를 유도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한다. 2. 품질표준을 마련하여 감리 및 인정제도를 도입한다. 3. 제재소로 하여금 정확한 치수의 양질 제품생산을 유도하여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4. 원목 수입 및 목제품 제조에 관한 법령과 제도, 시책을 조사 연구하여 회원사로 하여금 품질개선을 유도한다. 5. 목재관련 국제기관 및 외국단체와 국제협력 관계를 도모한다. 6. 목제품 제조사들의 경영합리화에 대한 연구를 하여 지도한다. 7. 원목수입, 제재, 목제품 가공 및 유통에 관한 강습회를 개최한다. 8. 회원사 공동의 이익이 되는 사업을 시행한다. 9. 회원사들의 원가절감을 위해 관련 단체들과 협상한다. 10. 회원사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활동을 한다. |
제2장 회원 |
제6조(회원의 자격) 본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본사를 대한민국에 두고 목재 유통 및 생산에 종사하는 업체로 한다. 2. 준회원은 목재와 관련된 업에 종사하는 업체로 한다. 3. 특별회원은 본 협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는 자로 한다. |
제7조(회원의 가입) 1. 제6조에 해당하는 자격을 지닌 업체(또는 사람)이 회원이 되고자 할 때는 협회에 입회신청서 및 소정의 서식을 제출하고 임원회의 입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협회는 입회수속을 마친 회원에 대해서는 회원증을 발급한다. 3. 협회에 가입한 회원은 임원회에서 정한 제반 의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회원의 권리)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의 권리를 가진다. 1. 협회가 보유한 자료 및 정보를 이용하는 권리 2. 협회가 획득한 모든 권익을 공유하는 권리 3. 협회 주최의 각종 행사 및 협회주관의 사업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권리 4.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의 회장, 임원의 피선거권 및 선거권 5. 각급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 권리 6. 법인회원의 대표권 행사는 법인대표자 1인 만이 할 수 있다. 7. 준회원 및 특별회원은 제8조 4항, 5항에 대한 권리가 없다. |
제9조(회원의 의무)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진다. 1. 정관과 제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 회비의 납부의무 3. 회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4. 협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 및 보고 의무 |
제10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의 승계) 회원의 권리, 의무는 법인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합병에 의하여 존속되는 법인이,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자가 합병 및 상속받은 날로부터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
제11조(회원의 자격상실)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임원회의 의결 후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며 협회에 대한 모든 권리도 상실한다. 1. 제6조에 명시된 회원자격으로서의 사업을 폐업하였을 때 2. 정관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서 제명 되었을 때 3. 회원이 탈퇴를 신청하였을 때 4. 보유하고 있던 목재 관련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였을 때 5. 정관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협회에 명예훼손이나 손해를 입힌 경우 7. 회원을 빙자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
제3장 임원 |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협회의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1인 2. 이사 10인 이상 20인 이내 3. 감사 1인 이상 2인 이내 |
제13조(임원의 선출) 본 협회의 임원선출 방법은 다음 각 항으로 정한다. 1. 회장 및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은 이사 중에서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부회장 및 상임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3. 임원으로 선임된 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임원의 임기) 본 협회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회장이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유고시에는 총회에서 보선한다. 다만, 이사 또는 감사의 결원은 임원회에서 선임해서 충원할 수 있다. 4. 결원으로 해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회장의 경우 전임자의 잔임 기간은 본인의 임기로 보지 아니한다. 5. 임기 만료로 인한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실시한다. 6. 협회의 특별한 사유로 총회가 개최 되지 못함으로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현 임원들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15조(임원의 직무) 본 협회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대내외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협회의 업무를 집행하며 회장 유고시는 그 업무를 대행한다. 3. 임원은 임원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제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임원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상임이사는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무를 분장 처리한다. 5.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하는 일 3) 협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임원회 및 총회에 보고 하는 일 4)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되었을 시에는 임원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 관청에 보고 하는 일 |
제16조(임원의 급여) 본 협회의 임원의 급여는 다음 각 항으로 정한다. 1. 상근하지 아니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협회의 업무 수행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또는 거마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상근하는 임원의 급여는 급여규정으로 정한다. |
제17조(기타 조직의 구성) 본 협회는 다음과 같은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1. 회장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회장은 임원회의 승인을 거쳐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3. 고문, 자문위원, 분과위원장은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제4장 회의 |
제18조(회의) 본 협회는 총회와 임원회의를 둔다. |
제19조(총회) 본 협회는 매년 2월 중에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필요시에는 임시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임시총회는 다음 각 항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임원회의 결의로서 요구할 때 3. 회원 3분의 1이상이 연서로 의안을 명시하여 요구할 때 |
제20조(총회의 소집) 회장이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일 7일 전에 안건, 의사일정을 회원들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회장 및 임원의 선출 3. 사업계획과 예산, 결산의 승인 4. 총회선출 임원의 불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5. 협회 기본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6. 임원회의 의결로 제안되는 사항 7.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협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22조(총회의 의결 방법) 총회의 의결 방법은 다음 각 항으로 정한다.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2. 회장은 재적회원 과반수가 참석한 총회에서 선출하되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에서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3. 회장은 총회에서 결의할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이를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결의사항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23조(임원회의) 임원회의는 다음 각 항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정기총회를 위한 정기 임원회의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재적임원 2분의 1이상이 연서로 의안을 명시하여 요구할 때 4.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5. 회장이 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일 2일 전까지 의안을 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의안의 성격상 기밀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24조(임원회의 의결사항) 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의 각 항과 같다. 1.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 2. 총회에 제안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3. 협회 운영관리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및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4.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5. 예산, 결산서 작성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 6.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 7.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하는 사항 |
제25조(임원회의 의결) 1. 임원회의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2. 회장은 임원회에서 의결할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임원회의에서 서면 결의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
제26조(임원회의 의결 제외사항) 회장 및 임원의 의결권이 없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협회와 회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문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회원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제27조(회의록) 회장은 총회 및 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5장 사무국 |
제28조(사무국의 구성) 협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다음과 같이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사무국에 필요한 부서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의 부서는 회장의 요청으로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한다. 3. 사무국의 직제, 직원의 정원 및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
제6장 자산 및 회계 |
제29조(재산의 구분) 협회의 재산은 다음 각 항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협회의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한다. |
제30조(기본재산의 관리) 협회의 기본재산을 취득,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31조(수입금) 협회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 1. 입회비, 월회비 및 특별회비 2. 사업에 따른 수입금 3. 보조금, 기부금 및 찬조금 4. 자산에서 발생되는 수입 5. 기타 수입 |
제32조(회계년도) 협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
제33조(회비) 협회의 회비는 일반 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하고 다음 각 항으로 정한다. 1. 일반회비라 함은 협회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서 입회비 및 월회비를 말한다. 2. 특별회비라 함은 협회가 예기하지 못했던 사업이나 행사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일반회비 이외의 회비를 말한다. 3. 입회비 및 월회비는 협회 회원이 되는 날로부터 부과한다. 4. 월 회비는 매월 회원에게 부과하며 그 금액은 매년 총회에서 정한다. |
제34조(회계) 협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다음 각 항으로 정한다. 1. 회계년도 개시 전에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2.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운영한다. |
제35조(수입의 관리) 협회의 수입은 즉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필요한 경비는 수시로 인출하여 지출한다. |
제36조(수수료) 협회는 업무의 지원 및 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정해서 징수할 수 있다. |
제37조(예산편성) 협회의 당해년도 사업계획서 및 세입, 세출 예산은 매회 회계년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수립 편성한다. |
제38조(결산) 당해년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한다. 1. 회장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실적서 2) 세입 세출 결산서 3) 잉여금 또는 손실처리금 계산서 4) 재산목록 |
제7장 포상 및 징계 |
제39조(포상) 회장은 목재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또는 협회사업에 유공한 회원 또는 인사에게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제40조(징계)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 등에 대하여는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원회의 의결로서 징계 처분할 수 있다. 1) 회원의 행위가 정관 또는 제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2) 협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임원회의 결정 사항을 개인적으로 별도로 추진하여 협회 사업에 손상을 입힌 회원 3) 회원으로서의 제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의 이행을 심하게 태만한 경우 2. 제1항에 의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처분 2)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권리행사 정지처분 3) 당사자에 대한 경고 |
제8장 정관의 개정 |
제41조(정관의 개정)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정관의 변경을 총회에 제의 하여야 한다. 1) 임원회의 의결로서 요구 할 때 2)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서면으로 요구 할 때 2. 정관의 변경은 총회에서 회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3. 변경한 정관은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는다. |
제9장 부칙 |
제42조(해산의 의결) 본 협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총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제43조(해산 시 잔여 재산의 처분) 협회의 해산 시 잔여 재산의 처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본 협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44조(제반 규정) 1. 이 정관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이 정관이 위임한 사항은 임원회의 의결로 따로 정한다. 2. 회장은 임원회의 의결로 정해진 제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제반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5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성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
제46조(부칙) 이 정관은 소속 청장의 인가를 받은 날을 시행일로 하며 법인설립취지 및 사단법인 인가 사실을 인터넷 및 국내의 목재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고하도록 한다. |
주소 |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83번길 23 편익상가 B동 511호(우.22530) |
---|---|
전화 | 032-589-7756 ~ 7 |
팩스 | 032-589-7754 |
이메일 | ddmh@hanmail.net |
성명 | 직위 (직책) | 임기 | 회사명 | 전화번호 |
---|---|---|---|---|
이운욱 | 회 장 | 4년 | (주)원창 | 032-562-2770 |
박인서 | 부회장 | 4년 | 서원상협(주) | 032-773-8601 |
문성렬 | 부회장 | 4년 | 에스와이우드(주) | 032-581-4200 |
조영팔 | 부회장 | 4년 | 해안종합목재(주) | 032-584-0471 |
김수한 | 이사 | 4년 | 대문목재(주) | 032-577-7733 |
박세환 | 이사 | 4년 | 영풍목재(주) | 032-773-2831 |
안용문 | 이사 | 4년 | (주)태영팀버 | 032-581-8484 |
백종석 | 이사 | 4년 | (주)유원 | 032-583-2262 |
송호범 | 이사 | 4년 | (주)에이치에스우드 | 032-573-7274 |
심재원 | 이사 | 4년 | (주)동우종합목재 | 032-888-9922 |
양승용 | 이사 | 4년 | 영도목재(주) | 032-814-6457 |
이경석 | 이사 | 4년 | 가가담목재(주) | 032-821-4785 |
이근형 | 이사 | 4년 | (주)동양목재상사 | 032-589-5105 |
이명옥 | 이사 | 4년 | 신대림제재소 | 032-566-7972 |
이재웅 | 이사 | 4년 | (주)우덱스 | 032-575-5289 |
이승옥 | 이사 | 4년 | (주)광덕종합목재 | 032-568-6886 |
이한식 | 이사 | 4년 | 경민산업(주) | 032-575-7871 |
홍세곤 | 감사 | 4년 | (주)남양팀버 | 032-571-8242 |
강원선 | 고문 | (주)우딘 | 032-578-8500 | |
강현규 | 고문 | (주)산수종합목재 | 032-576-1515 | |
이장성 | 전무이사 | 대한목재협회 | 032-589-7756 | |
양용구 | 자문위원 | 대한목재협회 | 032-589-7756 | |
김승태 | 자문위원 | 대한목재협회 | 032-589-7756 |
분과별 | 위원장 | 회사명 |
---|---|---|
뉴송 수입분과 | 백 승 표 | 주신목재(주) 대표 |
미송 수입분과 | 심 재 원 | (주)동우종합목재 대표 |
남양재 수입분과 | 이 근 형 | (주)동양목재상사 대표 |
뉴송 제재분과 | 이 재 필 | 아주목재(주) |
미송 제재분과 | 강 현 규 | (주)산수종합목재 대표 |
소송수입 제재분과 | 이 운 욱 | (주)원창 대표 |
남양재 제재분과 | 조 광 덕 | 조광목재(주) 대표 |
목재가공분과 | 이 한 식 | 경민산업(주) 대표 |
건조 고열처리(탄화)분과 | 안 용 문 | (주)태영팀버 대표 |
목재보존분과 | 조 영 팔 | (주)해안종합목재 대표 |
조경재 가공분과 | 박 세 환 | 영풍목재(주) 대표 |